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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26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8-11-12공포 2018-11-12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