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
이 규칙은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사회복지 시설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한다. (개정 2010.9.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관
3.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
4. 위탁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5. 재산에 관한 서류(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
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포함)
7. 법인 인감증명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8.9.2, 2010.9.3, 2022.7.15, 2023.10.6.)
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위탁 시 법인이 연간 총운영비의 20퍼센트 이상 부담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9.3)
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9.3)
② 시장은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9.3, 2022.7.15)
①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에게 보조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2022.7.15, 2023.10.6.)
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사업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3,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 조례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0.9.3)
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 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2023.10.6.)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하자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6.)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