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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25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영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무를 위탁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3)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은 통영시 안개4길 94에 둔다. (신설 2008.8.13, 개정 2014.11.11.)
2. 도남사회복지관은 통영시 발개로 153 충무도남주공아파트 단지내에 둔다. (신설 2008.8.13, 2014.11.11.)

제4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아동청소년복지사업 6. 자활복지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부개정 2008.8.13]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삭제 <2023.4.10.>
2. 삭제 <2023.4.10.>
3. 삭제 <2023.4.10.>
4. 삭제 <2023.4.10.>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3.4.10.>

제6조

삭제

삭제 <2023.4.10.>

제7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비용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1.17)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23.4.10.>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개정 2001. 4. 2)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 직원의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