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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256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06-01-20공포 2006-01-20공포번호 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제2조

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상근위원은 시사편찬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근위원의 근무기간은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며, 근무장소는 문화공보실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휴무코자 할 때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제3조

안건

부의할 안건은 상근위원이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와 동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사편찬이 종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망한 때
3. 위원자신이 해촉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수당 및 여비, 보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수당은「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1.20)
2. 집필하는 위원의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있다.
3.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시사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출장할 때에는「통영시 여비조례」제3조에 의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0)
4. 상근위원의 월근무 보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월급여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