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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125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사 편찬의 자문을 위한 통영시사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2.11]

제2조

임무

통영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11)
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3.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 간부급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0.2.11, 2020.6.30.)
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2.11)
⑤ 연구집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11)
⑥ 위원회는 시사편찬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 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2.11)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시의 관계직원이 업무를 겸하게 한다. (개정 2010.2.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전부개정 2010.2.11]

제8조

실비변상

①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③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제9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