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운영능력 및 재정 부담 능력
2.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2. 재계약할지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0.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2.26.>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2.12.26.)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의 의무 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위탁내용 4. 예산지원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6. 관리ㆍ감독 및 성과평가 7.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21. 11. 15.) ③ 시장은 재계약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민간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11. 15.>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수탁기관이 제15조제1항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12.26.>]
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되,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 기피와 관련하여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12.2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12.26.]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2.26.>]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2023.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2.26.>]
이 조례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