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사무위임규칙자치법규 2131248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7, 2006.1.20, 2007.9.15, 2022.7.15>

제2조

재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15>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2.7, 2022.7.15>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통영시 사무위임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