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통영시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31.)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상근인력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 2019.12.31.]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시 공무원을 말한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9.12.3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삭제 <2019.12.31.>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ㆍ이메일ㆍ우편ㆍ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시 감사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31.)
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사항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④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보상금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2019.12.31.>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개정 2019.12.3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이동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