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4, 2023. 12. 11.>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이란 통영시장(실ㆍ과ㆍ소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통영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의 장을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시공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8.14)
① 발주청은 수급자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기록 관리를 위해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 공정별 주요기록을 사진첩 또는 영상기록물로 생산해 기록ㆍ보존하도록 해야한다.
② 발주청은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영상기록물로 생산해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 8. 14., 2024. 5. 16.>
1.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2.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수ㆍ복원ㆍ정비ㆍ손상방지를 위한 공사 및 조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ㆍ건축ㆍ토목사업
5.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항만관리, 도서개발, 수산자원조성사업
③ 민자유치사업 등 발주처가 직접 공사기록 관리가 불가한 경우 시행사 또는 감리단에서 공사기록을 생산하고 발주처로 제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① 제7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읍ㆍ면ㆍ동장은 2주에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으로하여 그 기간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통영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의 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실명으로 신고하되, 별표1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해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8.14)
② 발주청은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
③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담당직원으로 하며,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발주청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주요 부실내용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8.14)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발주청은 공사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벌점을 부과 조치해야 한다.
② 벌점부과에 대하여 부실정도의 불이익 내용 및 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벌점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8.14)
③ 평균 및 누계벌점과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3호 벌점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8.14)
④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발주청은 벌점 부과 결과를 매 반기 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벌점총괄표에 의하여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벌점 부과 대상 별로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시 산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을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제53에 따라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관리 및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① 시장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포상금은 공사 종류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등급 판정결과와 지급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2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한다.
④ 부실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⑤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
⑥ 발주청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한 공사의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14)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8.8.14)
6. 신고내용이 시공 허용 오차의 범위로서 부실공사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7. 신고내용이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능한 경우
8. 그 밖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부실공사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① 위원회는 부실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종합적으로 부실 정도를 검토하여 판정 한다.
③ 위원회는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감리업체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