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배부대상은 각급 기관ㆍ단체, 시민 및 출향인사, 그 밖의 관련인 등으로 한다.
시보는 직접(공무원, 통ㆍ리ㆍ반장 등)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거나 인쇄업체, 발송대행업체 등을 통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① 「통영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안은 요청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통영시보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②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의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