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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22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삭제 <2022.8.11.>
② 삭제 <2022.8.11.>

제5조

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의 신설 시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통영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