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는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는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받는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1.13, 2005.8.10, 2008.6.16, 2009.4.27, 2016.11.10, 2022.8.11.)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