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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3122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

설치

①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0)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