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4., 2009. 4. 27., 2016. 11. 10., 2024. 9. 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4., 2009. 4. 27., 2016. 11. 10., 2024. 9. 30.>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5.5.24, 2016.11.10)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받는다. 다만, 약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5. 24., 2008. 6. 16., 2016. 11. 10., 2024. 9. 30.>
삭제 (2016.11.10)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5.24)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삭제 <2024. 9. 30.>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5.5.24)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감면은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6.30., 2025. 5. 16.>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신분증 소지자)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증명서 소지자) 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증명서 소지자) 4.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증명서 소지자) 5.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의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바.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사. 그 밖의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2024. 9. 30.> 4.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신설 2009.4.27, 전면개정 2016.11.10)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가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수입증지,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2009.1.9, 2009.4.27)
허위사실에 의하여 수가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