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그 조부, 부ㆍ백부ㆍ숙부, 형제 및 사촌 형제 등이 3대 이상을 이루는 직계존비속(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속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예우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매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2. 유료주차장 주차료
3. 추모공원 사용료
4. 공설봉안당 사용료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과 해당가족의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