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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21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1., 2021.7.1.)

제2조

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법률의 자문을 위하여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 2024. 7. 10.)
1. 고문변호사 4명
2. 고문변리사 1명
3. 명예고문변호사 1명

[전부개정 2010.2.11]

제3조

고문사항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통영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
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1)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재산권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수임사건은 해당 심급 법원의 판결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24. 7. 10.)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예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2.11)
② 고문변리사는 자문에 따른 경우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11)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7조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판결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변호비용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0. 17.) ④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0. 17.) [본조 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