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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21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4-11-11공포 2014-11-11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이 낳은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박경리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박경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에 둔다.

제3조

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

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전시물관리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11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