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3121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이 이 날을 한마음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화합과 단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통영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통영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의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한 주간을 통영시민주간으로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석 연휴, 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민주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4. 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및 수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