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통영시에 접수된 각종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등 종합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통영시에 접수된 각종 민원사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등 종합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자체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 자체위원중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시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1인 및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95.12.15, 98.11.23, 2004.11.15, 2006.12.15, 2007.4.3, 2010.12.31, 2014.10.6, 2018.5.1, 2018.12.31, 2022.8.1, 2022.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 12. 15, 2006.12.15)
④ 시장이 위촉한 외부 법률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처리가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06.12.1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4., 2025. 7. 1.>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2. 주관 실ㆍ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개정2004.11.15, 2006.12.15, 2022. 10. 17.)
3.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민원사안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주관 담당관ㆍ과ㆍ소에서 반려 또는 불가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개정2004.11.15, 2006.12.15)
6. 기타 시장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1에 따라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5. 12. 15, 2024. 1. 4., 2025. 7. 1.)
1.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사항이 여러부서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접수후 24시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5.12.15, 2004.11.15, 2007.4.3)
2. 주관 실ㆍ과장은 민원사안에 대해 관계 실ㆍ과간에 2, 3차 등의 협의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사항이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04.11.15, 2006.12.15, 2022.8.1.)
3.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과 구체적인 사안, 주관 실ㆍ과의 의견,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5. 12. 15, 2006.12.15, 2022.8.1.)
③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6.12.15)
④ 삭제(2021. 9. 6.)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복합민원의 심의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둔다.
②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민원관련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관련 처리주무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해 민원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당해 민원관련 주무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④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 실무종합심의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시 2, 3차에 걸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15]
① 실무종합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복합민원의 사전심의
2. 민원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서별 처리담당자 지정
4.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 통보기한, 통보 내용의 범위 등의 상호협의
5. 2, 3차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상정 건의
② 실무종합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및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본조신설 2006.12.15]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1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과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③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 수용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자체위원인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이 공보감사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주사가,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11. 23, 2004.11.15, 2006.12.15, 2010.12.31, 2022.8.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지적과장과 민원주관부서 실ㆍ과장 중에서,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주사와 민원주관부서 담당 주사 중에서 된다.(개정 95.12.15, 98.11.23, 2004.11.15, 2007.4.3, 2010.12.31, 2022.8.1., 2024. 1. 4., 2025. 7. 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등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 그리고 관련 부서 관계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위원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과 민간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20)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