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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20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통영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시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6. 주차요금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2004. 8.10, 2007.3.26, 2008.7.9, 2022.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