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 거리”란 역사ㆍ전통 또는 향토음식 등이 특화되어 있고 문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의 거리를 선정 할 때에는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건물주 및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알려하여야 한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거리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4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4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나전칠기 등 토산품 전시 및 판매
2. 역사ㆍ전통ㆍ문화가 특화된 업종
3. 서점(예술 및 고서점), 화실(화랑) 및 서도원
4.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5.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6. 향토음식 등 먹거리
7.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등을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가 전시ㆍ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
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잇는 지역의 특화된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할 때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시 문화의 거리 내 건물주 및 입주자,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삭제 2014.12.31.>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1.7.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