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문화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9.22)
이 규칙은「통영시 문화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9.22)
조례「통영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심사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2, 2024. 5. 16.)
1. 문화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대예술, 사진. 연예, 영화, 국가유산분야, 그 밖의 문화예술분야(개정 2017.9.22)
2. 체육부문: 체육공로, 지도연구, 경기, 그 밖의 체육분야(개정 2017.9.22)
3. 지역사회개발부문: 학술교육, 사회사업, 농.수산업, 그 밖의 지역사회개발분야 (개정 1997.7.30, 2017.9.22)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공적요약서) 1통 (개정 2017.9.22)
4. 사진(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2매(개정 2001.10.31, 2017.9.22)
5. 공적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스크랩등 기타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개정 2001.10.31)
② 조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부문별심사대상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호 부문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3.18, 2022.7.15.)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 예정일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② 수상후보자가 부문별 복수추천 일 때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개정 1999. 3. 18)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는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10.16, 2022.7.15.)
수상자 결정에 관한 심의 내용 및 심사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에 관하여는「통영시 포상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