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통영시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이 조례는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통영시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① 통영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 중에서 1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시상하되, 그 시기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99.1.22, 2007.6.12, 2017.9.22, 2020.11.6.)
②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1.6.)
③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10.11, 2020.11.6.)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부문
2. 체육부문
3. 지역사회 개발부문 [전문개정 2017.9.22]
① 문화상의 수상 후보자는 통영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해당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7.9.22)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통영시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2.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통영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3. 통영시에 연고를 두고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신설 2017.9.22)
4. 다른 시군의 거주자라도 통영시의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신설 2017.9.22)
②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5.1]
수상대상자는 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문화상 심사기간 중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9. 1. 22, 2007.6.12)
④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성별의 비율을 따라야 하며, 임기는 수상자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은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99. 1. 22, 2014.5.1, 2015.6.10, 2017.9.22)
① 문화상 시상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 1. 22)
② 분과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제5조제2항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1. 22)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분과위원회는 소속부문의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상 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9. 1. 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