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21조에 따라 통영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국가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4. 5. 16.>
이 조례는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제21조에 따라 통영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국가유산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2024. 5. 16.>
이 조례에서 "통영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 중 통영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이하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5. 1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16.>
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공연ㆍ전시ㆍ축제의 기본계획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5. 1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통영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1명에 한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6, 2018.12.24, 2022.12.26., 2024. 10. 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5. 16.>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존방법ㆍ지원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5. 16.]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전시행사ㆍ각종 축제 참여 및 개최
2. 시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수교육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 5. 16.]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통영지역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기간, 추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5. 16.]
시장은 무형유산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공연, 전시, 축제, 기록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① 무형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축제행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5. 16.>
②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축제 수입금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2024. 5. 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