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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119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8-04-19공포 2018-04-19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2조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19)

제3조

위치

상담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같은 읍ㆍ면ㆍ동지역에서 5인 이상의 주민이 집단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4.19)(단서신설 2018.4.19)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9)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목개정 2018.4.19]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상담은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8.4.19)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최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9)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4, 2018.4.19)

제11조

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9) [제목개정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