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이 규칙은 「통영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① 모범공무원은 단ㆍ실ㆍ과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5. 7. 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근무 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통영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모범공무원은 통영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12.22)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 1.13, 개정 2006.1.20, 개정 202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