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이 조례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통영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06.1.12)(개정 2020. 9. 29.)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개정 2020. 9. 29.)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개정 2020. 9. 29.)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사람(개정 2020. 9. 29.)
5. 대외적으로 통영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신설 2006.1.12)(개정 2020. 9. 29.)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 9. 29.)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0. 9. 29., 2022. 1. 3.)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