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이 규칙은「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통영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합창지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0, 2023.10.6.)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연2회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은 가질 수 있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타단체의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12.13.)
1.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
2.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①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경비, 단복지급, 경연대회 참가등의 경비를 실비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지휘자,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3.10.6.)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가 합창지도자를 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연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