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①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각 1명(이하 "지도단원"이라 한다)과 100명 이내의 단원(이하 "일반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4, 2023.10.6.)
②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두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 5.18, 99. 1.22, 2005.4.8, 2007.3.26, 2008.7.9, 2009.6.10, 2013.7.31, 2014.10.6., 2020.6.30., 2021. 11. 15.)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년소녀합창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5.4)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1. 15.)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개정 2021. 11. 15.)
④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5.4, 2023.10.6.)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 단장, 지휘자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합창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 5.18, 99. 1.22, 2003.11.25, 2005.4.8, 2007.3.26, 2008.7.9, 2009.6.10, 2010.5.4, 2010.12.31, 2013.7.31., 2014.10.6, 2018.12.24., 2021. 11. 15.,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④ (개정 2010.5.4., 2021. 11. 15.) <삭제 2023.10.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년소녀합창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9. 1. 22., 2021. 11. 15., 2023.10.6.)
① 지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② 일반단원은 8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③ 지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21. 11. 15., 2023.10.6.)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만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② 삭제(2021. 11. 15.)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1. 11. 15.)
1.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개정 2021. 11. 15.)
2. 단체생활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개정 2021. 11. 15.)
3. 출연 또는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개정 2021. 11. 15.)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의 지시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0.5.4., 2021. 11. 15.)
삭제(2021. 11. 15.)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삭제(2021. 11. 15.)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수시지도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1. 11. 15.)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 삭제(2021. 11. 15.)
④ 징수된 입장료는 통영시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⑤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