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립 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이 규칙은「통영시립 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시장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개관일 및 제6조의 관람시간을 기재한 관람안내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삭제 2019.10.16>
<삭제 2019.10.16>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영시립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유물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유물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