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립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이 조례는 통영시립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이 조례에서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2.13, 2019.10.16., 2024. 5. 16.)
통영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중앙로 65에 둔다.(개정 2019.10.16.)
박물관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물의 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전시물의 수집,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23. 12. 28.>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설점검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시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9.10.16.>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제6조 제목 수정 2019.10.16.]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9.10.16.)
<삭제 2019.10.16>
<삭제 2019.10.16>
①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음주 등으로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위험한 행위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박물관 시설 중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대관료를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하며 납부된 대관료는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전액감면 : 통영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통영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시 공보나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영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에 의한 구입 등 사안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①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목록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운영주체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10.16.)
1. 문화예술 및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0.16.)
2. 문화예술 및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⑤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의 학예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23. 12. 28.>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통영시 소속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8.>
① 시장은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박물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