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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185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9-09-17공포 2019-09-17공포번호 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8)

제2조

전시물의 기증 및 관리

①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8)
② 전시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3조

이용허가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윤이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4조

이용료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 반환
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5조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기념관의 전 시설에 해당되며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전액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이용 시 : 50% 감면 (개정 2017.12.8)
3. 그 밖에 공익상 감면이 필요한 경우 :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6조

수탁신청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