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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118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을 기념하고 그의 음악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윤이상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2조

위치

윤이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중앙로 27에 둔다. (개정 2014.11.11, 2017.9.22)

제3조

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시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7.9.22)

제4조

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명예관장

①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음악제기간 등 공연을 위한 부대시설 사용 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야간개방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9.22, 2018.12.31)
1. 질서문란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7.9.22)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7.9.22)
3.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사람(개정 2017.9.22)
4. 기념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개정 2017.9.22)

제10조

기증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통영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이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9.22)
1. 감염병환자 (개정 2018.8.14, 2018.12.31)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2, 2018.12.31)
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개정 2017.9.22)

제16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19조

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