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녹색도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녹색도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통영시(이하“시”라 한다)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식,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향 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시 소재 건물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 형 텃밭 등을 말한다.
6. “학습ㆍ생태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 급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7. “텃밭농장”이란 시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ㆍ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계획과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참여자는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도시농업인,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영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기를 말한다)의 종자, 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도시텃밭 등의 영농인 등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관련 생활경진대회, 우수사례 등을 발굴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 조성과 보급사업
3. 학습ㆍ생태체험텃밭, 텃밭농장 조성과 보급 및 교육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위원회는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3.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각종 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마다 두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