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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177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7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등

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제반여건 등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9. 4. 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규모

시설분담금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 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표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액을 제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구간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세대 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3.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구간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시설분담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중 신청세대수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변경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된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