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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174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6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제2조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금 교부

①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액화석유가스나 유류 판매소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을 하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교부 금액을 결정하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제3조

지원기준

① 대상도서는 통영시 소재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및 대상도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9.)
② 액화석유가스 운송비는 도서지역의 가스판매업자가 시내지역의 가정용 소비자 가스 판매가격의 평균가격이하로 도서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만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유류의 경우에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내지역의 평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만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운송비는 액화석유가스나 유류를 공급하는 판매업자에게 지원하며 지원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탄가스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2. 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개정 2021.4.19.)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이 해상운송 물류비 등의 변동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업소 상호간 협의하여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내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가격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판매업자와 상호 협의한 후 적정가격을 판매업소에 통보하는 등 가격에 대한 사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상호 협의 없이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