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도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도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란 통영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3. “정주여건 개선“이란 도서에서 생활 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려고 하는 주민을 정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도서주민이 섬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보조금(이하 “보조금”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국가 및 경상남도가 시에 교부하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① 도서주민 운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2. 유류 등
② 대상도서 선정과 지원기준 및 대상품목 등의 결정은 제3조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운송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운송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급된 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 이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공급업체 등에게는 그 지원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