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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17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발전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8.12.31, 2023.12.28.)

제2조

세입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수용가의 전기요금 (개정 2008.11.20)
2. (삭제 2008.11.20)
3. 한전 부담금
4. 이월금ㆍ차입금ㆍ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운영요원 인건비
2. (삭제 2008.11.20)
3. 유류대 및 수리비
4. 기타 경비

제4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