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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13117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6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통영시 관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중에서 통영시에 주사무소나 선적항을 두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정기적으로 운항 또는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에 한한다. 단, 도선 중 승객과 함께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하되 그 선박이 유일한 해상 교통수단으로서 40톤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개정 2006.11.24)

제4조

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
2.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마을버스의 운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
3. 기타 도선 및 마을버스의 안전운행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사업자의 노후선박 및 버스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5조

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서류
3. 청구금액

제6조

보조금지원근거 확보

① 시장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가 청구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수입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객관적인 근거확보를 위하여 시장은 보조금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자료열람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청구한 내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보조금지원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산출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8조

보조금의 조정

시장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로부터 청구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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