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
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4. “졸업생”이란 고등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5.22.>
5.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금융회사 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3.5.22.)
1.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서 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③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5.22.>
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3.5.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ㆍ조건ㆍ규모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20, 2023.5.22.)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2.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개정 2017.11.20)
4.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5.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2.>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