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
1.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광도면 죽림만 매립지구와 안정국가산업단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개정 2015.7.15, 2018.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
1. 버스터미널ㆍ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밤 시간대(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6.10.25 개정)
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소매인 지정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자 및 입점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해당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9.6.20.)
2. 제1호에 의한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개정 2019.6.20.)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한다. (2016.10.2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2016.10.25 신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2016.10.25 신설)(개정 2019.6.20.)
④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공고 시 공고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19. 6. 20.>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0.25 개정)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3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