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 체육행사 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지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