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자치법규 213115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1)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1)
1. 경지정리사업(개정 2000.11.21)
2. 배수개선사업(개정 2000.11.21)
3. 수리시설 개ㆍ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개정 2000.11.21)

제3조

사업비의 부과등

(삭제 2000.11.21)

제4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환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0.11.21)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제5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2008.1.10, 2016.12.23)

제6조

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③ 전 제1, 2항 징수 및 교부금액은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11.21)

제7조

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제8조

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

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 평정가격에 곱한 금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10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분할 합병이 있을 때
2.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을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의 각호에 기재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동기가 있을 때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7.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8.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