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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115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시 소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시의 지역을 말한다.
4.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안정적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강구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진흥시책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진흥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ㆍ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ㆍ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해소와 균형적 지역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 증대와 경관자원의 보전
5. 농어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ㆍ계승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 개선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5조

지원범위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경상남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진흥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방법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지원방법은 제5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또는 이행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 구입(개정 2015.11.11)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 개발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축산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관보전사업
6. 수산자원의 회복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8.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신설 2015.11.11)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시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 우량종자의 육묘 및 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ㆍ육성사업
5.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마을 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의 일부 운영비
11.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의 기술보급사업
12. 농수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불량 농수산물의 유통격리사업
13. 굴 등 수출 위주의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시판을 위한 판로개척
14.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사업
15. 농협, 수협, 축협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신설 2015.11.11)
16. FTA대응 농수산물 경쟁력제고사업(신설 2015.11.11)
17. 강소농어가 육성에 관한 사업(신설 2015.11.11)
18. 농ㆍ수ㆍ축 특산물 육성 판매를 위한 전시ㆍ행사 지원(신설 2015.11.11)
19. 특산물 육성사업(신설 2015.11.11)
20.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 사업(신설 2015.11.11)
21.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업(신설 2015.11.11)
2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해 농어업 등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에 따라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그 밖에 시장이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재해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0조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색깔 있는 마을 육성,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개정 2015.11.11)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7. 생활개선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신설 2015.11.1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① 시장은 미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

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입인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것 외에는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른 신고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 결정

① 농어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에게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인에게 직접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보조 목적과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등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④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ㆍ통지ㆍ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15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 보조금 등이 해당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되돌려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16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3. 기금 등 중요정책
4.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영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시 단위 농업인, 어업인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원
3.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 단체, 회사법인 또는 조합의 임원이나 선도인
4. 농업ㆍ어업ㆍ지역개발ㆍ복지분야 전문가
5.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ㆍ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 소속 관계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과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2. 어업정책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