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ㆍ선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