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 외무부장관 김용식, 미국과 유럽의 문단을 감동시킨 마술의 펜 소설가 김용익 형제의 유품 및 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 외무부장관 김용식, 미국과 유럽의 문단을 감동시킨 마술의 펜 소설가 김용익 형제의 유품 및 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주전3길 18 에 둔다.
기념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전시물의 보존ㆍ관리 및 자료수집
2. 김용익 문학의 조사 연구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무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렇지 않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 부터 18시 까지로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