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통영시기업사랑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통영시기업사랑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
1. “기업”이라 함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삭제 <2024. 2. 23.>
4. "노동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노동자(이하 “우수기업 등”이라 한다)가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① 시장은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유관기관ㆍ단체 등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우수기업등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인,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전시회 및 공단문화축제 행사
3. 그 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
1. 시에서 수여하는 문화상, 최고 경영인 상, 최고 노동자 상 수상을 받은 우수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등의 예우 기간은 수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시장은 우수기업 등을 발굴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신청시 우선 선정
3.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에 공연관람권 등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통영시 최고 경영인 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통영시 최고 노동자 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 시를 빛낸 최고 경영인 상, 최고 노동자 상, 문화상 수상자 및 우수기업에 대하여 회사 및 제품, 기업인 소재 등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개정 2024. 2. 23.>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업윤리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노동자 문화ㆍ체육ㆍ교양ㆍ교육 지원
2.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자 소모임(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3.>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하여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시장은 건전한 노동단체가 노사화합과 노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체육ㆍ문화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시설, 자금, 제품개발,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도우미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② 기업도우미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도우미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도우미센터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애로해소를 위하여 통영시 기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4.10.6,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2024. 2. 23., 2025. 6. 20.)
1. 기업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시 의회의원
5. 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④ 위원회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