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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141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5-11-11공포 2015-11-11공포번호 5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ㆍ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의2.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6.3.10, 개정 2013.12.30> 5의3. "연구시설"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6.3.10> 5의4.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3.10>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6.3.10>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6.3.10>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6.3.10, 개정 2013.12.30> 6. "이전보조금"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21년간 평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통영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30)

제3조의2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은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2000. 6. 29 본조 신설]

제4조

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7조에 따른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

입지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8조

시설보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의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6.3.10>

제10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 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10조의2

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0)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업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내
4.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0]

제11조

이전보조금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신청사항의 보고

시장은 조례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0]

제13조의2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③ 조례 제21조의2제1항의 융자금의 조기 상환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 상환사유 발생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본조신설 2006.3.10]

제14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1조의4에 따라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3.12.30]

제1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