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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113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14-06-27공포 2014-06-27공포번호 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영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

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통영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2. 시정조치
3.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

헌장의 개정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헌장의 실천

① 시장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게재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즉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