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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135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6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의 구역(개정 2020.6.30.)
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
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
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따른 구역 (개정 2017.6.30., 2020.6.30.)
5. 삭제 <2020.6.30.>

제4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6.30,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6.)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할 경우 금연지도원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개정 2020.6.30.)

제6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시장은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5.6.)

제7조

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

제8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0.6.30.)